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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J 비자로 거주하며 treaty에 의거 federal tax를 면제받아서 그동안 1040NR로 Tax신고를 하다가, 올해 2011년 2월부터 H 비자로 전환 그리고 6월에 영주권이 되었습니다.그럼 제 경우는 내년 4월에 세금보고할 때, 해외계좌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요?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작년까지의 세법상 신분은 non-resident이므로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건가요.매년 그냥 세금신고만 하고 세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아 모르는게 많습니다.미리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