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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하우스 렌트예정인데요… 거의 계약 막바지 인데요… 마지막 서류 접확인후 KEYSAFE/LOCKBOX ADDENDUM AND TENANT PERMISSION TO ACCESS PROPERTY 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원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것에 사인을 하는건가요?
그냥 누군가가(아무리 브로커라지만) 가족들 사는집에 언제든지 들어올수 있다는 사실이 좀 찝찝하기만 하네요.
이것 거절할수도 있는건지 아님 원래 사인을 하는건지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