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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은행계좌 하나가 있었는데 항상 미화 만불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만오천불 정도 됬습니다 (형제에게 이체받아서).
이런경우 이번달 6월 30일까지 해외계좌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2012년에 세금보고시 해외계좌신고 같이 해도 되는지요?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은행계좌 하나가 있었는데 항상 미화 만불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만오천불 정도 됬습니다 (형제에게 이체받아서).
이런경우 이번달 6월 30일까지 해외계좌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2012년에 세금보고시 해외계좌신고 같이 해도 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