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tual fund 팔 때의 세금 보고??

  • #312258
    ddak 71.***.24.54 2842

    정말 초보적일 수 있는 질문드립니다.
    2009년에 뮤추얼 펀드 가지고 있던 것을 32000불 정도 팔아서, 세이빙스 어카운트로 넣었어요 (다 같은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 그리고 택스 보고할 때 이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오늘 IRS에서 2009년도 세금으로 5000불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편지가 왔네요. 2009년도 세금보고 시, 그 뮤추얼펀드 판 것이 누락되었다고 하고요.

    저희가 처음 펀드를 들었을 때 (2003년) 보다 거의 8000불 손해보고 판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금 8천불 손해보고 세금 5천불 내고, 펀드한번 들었다 팔면서 1만3천 가량을 잃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이런 문제를 어디가서 상담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참고 98.***.227.197

      원칙은 이익이건 손해이건에 관계없이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됩니다. 뮤추얼펀드 회사에서는 님에게 돌려준 금액만 IRS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IRS에서는 그 금액을 님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님이 자세한 내용 (schedule D)을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으면 올린신 글의 내용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IRS에서 온 편지에 보면 ‘해명을 하던가 자기들이 교정한 세금보고대로 세금을 내던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님의 상황에 대한 해명서를 보내면 됩니다. 뮤추얼펀드 팔때 손해봤다는 증거을 첨부해서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본 8000불은 다른 capital gain에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상쇄할 다른 capital gain이 없으면 당해년도에 다른소득에서 3000불까지 상쇄할 수 있고 남은 5000불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음 해(들)에도 같은 방법으로 손해가 없어질 때까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