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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ㅡ아들이 올 가을부터 NOVA에 다닐 예정입니다
아이아빠가 버지니아에서 3년 반동안 일했구 세금도 꼬박꼬박 냈구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영주권을 받았으니다
그런데 입학상담 창구에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1년이 안되었으니 IN STATE 학비를 적용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들이 카운셀러와 함께 가서 문의함)
정말 규정이 그런건지 아니면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지
제가 영어가 안되고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경험해 보신 분 꼭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