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사고 문제로 합의금은 받았습니다.

  • #312211
    남자 69.***.161.194 3461

    작년 12월 경에 신호대기중 뒷차로부터 받혔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모든 일처리를 

    하였고 3주전 최종적으로 첵을 받고 같이온 문서에 ‘이것으로 변호사측과 계약이 
    만료되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문제는 합의금은 받았지만 아직 자동차 
    수리비용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한달뒤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견적을 받으니 
    2000정도 나왔는데요. 그당시 제 보험처리로 디덕터블 내고 먼저 고치고 나중에 돈을 
    상대보험회사로부터 받던지 아니면 차가 심하게 부서진게 아니면 기다렸다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으라고 하여서 전 후자를 택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주전에 첵을 받으면서 변호사쪽에 차 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상대방 보험회사쪽에 연락을 하여서 보험사쪽에서 나오면 다시 견적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좀 불안한감이 있네요. 제가 차를 팔아야하는 처지라서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야하거든요. 
    일단 제 차수리는 반드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재촉을 할려면 변호사쪽을 재촉을 해야하는지 상대방 보험사쪽을 직접 컨택을
    하는게 나을지요.
    • sd 149.***.224.35

      대게 차수리는 변호사가 아닌 본인의 보험으로 디덕터블 내고 우선 고치고 보험회사끼리 처리하도록 한후 디덕터불을 나중에 돌려 받는 방법을 택하는데 후자를 택하셨군요.
      상대방 보험회사는 급할것이 없는데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 혹시 전자로 갈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