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거 침입 기물 파손 문제 신고에 대하여.

  • #312192
    궁금 71.***.36.107 388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한 가정집에서 룸메이트로 지내고 있고
    지금 현재 주인부부가 타지로 여행을 간 상태로 혼자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2층집으로 2층에 올라가 마당(?) 같은 공간, 테라스로 들어서기 전 문이 하나 있고
    마당을 지나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며칠 전부터 누군가 마당문을 열고 들어와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
    마당(테라스)를 어지럽혀놓고 마당에 있던 기물들의 위치를 바꿔놓더니
    어제는 호스를 훔쳐갔고 오늘은 마당문에 달려 있던 자물쇠를 부숴놓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물쇠를 잠그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곳 저 곳 장난감이 늘어져 있고 자물쇠를 부순 커다란 낫같은 도구도 그대로
    마당에 남아있어서 어른은 아니고 이웃 어린애들이 한 짓 같습니다.
    지금 주인부부도 없고 저는 여자이고 이 동네가 좀 안 좋은 동네라 약간 무섭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오전 내내 일을 가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잡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집 주변에 떨어져있는 초록색 물감이 마당안에서도 발견되어서 그 사진을 증거사진으로 찍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어린애들이 갖다놓은 빗자루와 낫같은 도구들도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찰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건을 어질러 놓은 것은 괜찮습니다만. 문에 자물쇠를 부숴놓아서. 이건 신고를 해야할 것 같네요.
    신고하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MLB 151.***.175.206

      경찰이 범인을 잡는것을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아주면 그 범인을 상대로 법적인 진행을 할수 있겠지요.

    • 지나가다 98.***.227.197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와서 사태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경찰서에 영구(?)보존 됩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아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homeowner’s insurance에서 보상을 받거나 하는 경우 증거가 필요합니다. police report만이 신빙성있는 증거입니다. 본인이 찍은 사진이나 말로 하는 것은 효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