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잔고및 재산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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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선 190.***.53.166 3838

    타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고 다음달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러 미국에 입국 예정입니다.(가족 초청이민)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것을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기준을 잘 몰라서요.

    영주하고있는 나라에 살고있는 집(시세30~40만불)이 가족명의로 되어있고
    창고같은 건물(시세10~20만불)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신고??)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가족과 떨어져서 다른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나 개인명의의 은행잔고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b regards.

    이병선 배상

    • 참고 98.***.227.197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금에서 시작됩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에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사업을 해서 버는 사업소득이 주가 되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재산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자본소득(한국식의 재텍)도 무시 못합니다. 자본소득의 대표적인 것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법은 미국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소득원천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전체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worldwide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규정은 본인 통제가능 (50%이상 소유), 년간 하루라도 1만불 이상을 보유한 모든 금융계좌는 재무성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계좌만 신고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세금보고시에 다시 나옵니다. 회사계좌의 경우, 회사의 소유권을 50%이상 갖고 있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결론은 나중에 세금보고시에 이런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본인의 전체 소득에 포함했느냐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