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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아멕스)에 카드빚이 있는데, 저번달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구요…
금액은 이만불정도 됩니다.
다음달에 재판날짜인데,
Debt validation을 요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궁굼한 것은 이 편지를 변호사 사무실에게만 보내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도 한부 카피를 보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카드회사(아멕스)에 카드빚이 있는데, 저번달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구요…
금액은 이만불정도 됩니다.
다음달에 재판날짜인데,
Debt validation을 요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궁굼한 것은 이 편지를 변호사 사무실에게만 보내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도 한부 카피를 보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