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가 애매모호합니다. 도와주세요

  • #312042
    Y Mun 96.***.59.57 4703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마친상태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8년에 1년간 F1비자, 2009년에 3개월간 J1비자, 2010년 3-9월까지 J1비자로 있은 후에 10월부터 H1-b를 받았습니다.
    세금신고는 2009년에1040-NRez, form 8843을 통해서 처음 하였고요, 기억으로는 당시에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비거주자인 J1비자홀더 라고 확신을 하고 Social Tax, MedCare를 돌려받으려고 있었는데, 올해 회계사님이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셔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생각은 F1을 5년 중에 1년만 있었고, J1으로는 2년있었고, 한번도 exempt에 해당한적이 없으니(08년 소득이 적어 세금면제대상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exempt가되어 1600불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님에 의하면 F1, J1이 섞여있으면 2년이상할수없다고 하는 조항이 Form-8843에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그 항목을 찾아볼수가 없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것이 F1과, J1은 서로 다른 면세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서로 다른 두 비자의 거주기간을 합쳐서 더 짧은 면세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자꾸 여쭈어보니, 8843에 그렇게 나와있으니 어쩔수없다고 하시면서, 정 돌려받고 싶으면 그냥 회사를 통해 페이롤을 amend해서 받을수가 있으니 그렇게 받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때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한번도 면세혜택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600불을 돌려방지 못한다니 너무 억울라고, 그냥 위험부탐을 안고 환급을 받자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움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먼저 위에서 ‘면세’는 ‘Income Tax’가 아니라
      FICA Tax (=Social, Medicare)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회계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2010년에 ‘학생’이 아니라 ‘연수생’이었다면, Form 8843의 다음 항목이 원글님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Part II. Teachers and Trainees

      8.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 (2003 through 2008)?
      If you checked the “Yes” box on line 8, you cannot exclude days of presence as a teacher or trainee unless you meet the Exception explained on page 3.

      원글님은 지난 6년 중 2008, 2009년에 이미 “teacher, trainee, or student”이었으므로
      2010년에는 “Exempt Individual”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이 없었으면 “Exception”에 해당하여 2010년까지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됨.)

      만약 2010년에 학생이라면 (F1, J1 학생 모두 됨)
      Form 8843. Part III. Stuedents에 쓰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 “teacher, trainee, or student”로 체류했던 적이 있는 햇수가 다섯번보다 더 많으면
      원칙적으로 “Exempt Individual”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학생은 ‘5년차’까지 Nonresident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임.)

      유학생은 6년차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를 첨부해서
      “Exempt Individual”를 계속 적용하여, Nonresident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12.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If you checked the “Yes” box on line 12, you must provide sufficient facts on an attached statement to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여기서 “Exempt”란 income tax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는 날짜 계산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체류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orm 8843은 “Exempt Individual”임을 적용하기 위한 서류로서
      이에 해당하는 실제 체류일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날짜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날짜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세금보고 신분을 “Nonresident Alien”으로 되게 만듭니다.

      원글님의 경우, 2010년에 “Exempt Individual”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0년의 체류일을 그대로 계산하면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고,
      그러므로 FICA Tax를 내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FICA Tax를 내는 것은 싫겠지만
      Resident로서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로 세금 보고를 하면 Standard Deduction이 있기 때문에,
      Nonresident로서 Form 1040NR로 세금보고를 할 때보다 Income Tax가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8)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PTSocialTax
      (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 Y Mun 96.***.59.57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세법에서 그렇다니 어쩔수가 없네요…
      그래도 혹시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꼐요,

      제가 2008년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었고요, 세금신고하는것 조차 몰라서 안했없습니다. 2009년에는 짧은 기간 있었던지라 4000불 밖에 벌지않아 세금이 안붇었었던같습니다.
      답변중에 “미국에서 소득이 없었으면 “Exception”에 해당하여 2010년까지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됨.” 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2008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2010년에 인턴쉽을 한 기간exempt가 적용될수가 있나요?

    • 소리네 71.***.236.118

      “그럼 2008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2010년에 인턴쉽을 한 기간exempt가 적용될수가 있나요?”
      –>
      제가 이해하기에는 규정상 안됩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지 IRS의 설명서를 읽은 것 뿐입니다.
      위에서 제가 인용한 “the Exception explained on page 3″라는 글에 나오는 것처럼
      Form 8843의 “page 3″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답이 나오는군요.

      즉, 2번 항목에서 2010년에 모든 소득을 외국 고용주가 지급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원글님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8843.pdf

      Exception.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 you can exclude days of presence in 2010 as a teacher or trainee only if all four of the following apply.

      1.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3 (or fewer)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

      2. A foreign employer paid all your compensation during 2010.

      3.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or trainee in any of the 6 prior years.

      4. A foreign employer paid all of your compensation during each of those prior 6 years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or trainee.

      위의 참조 link의 글에 설명된 것처럼, FICA Tax 면제를 위해서는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어야 합니다.
      설마 Income Tax 보고는 Form 1040 등으로 (즉 Resident로) 한 것을 그대로 두고
      FICA Tax만 돌려 받겠다는 뜻은 아니시겠지요…

      이미 Resident로 해서 세금 보고를 마친 상태에서
      세금 보고를 다시 Nonresident로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기록을 IRS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규정대로 하지 않고
      2008년 기록은 빼고 2009-2010년 기록만 써서 2010년을 Nonresident로 하고
      FICA Tax를 돌려 받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싶으신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걸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