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312039
    세금보고 61.***.73.21 3088

    저는 취업비자가 6년만기 되어 2010년 10월 미국을 떠나 미국회사의 해외지사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2012년에나 가게 될것 같구요.

    월급도 해외지사에서 직접 받아서 미국내의 수입은 은행 이자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2011년에 대한 세금보고를 2012년에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은행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천징수가 되도록 은행에 연락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요즘 해외자산 신고에 관한 글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해하기로 총금융자산이 만불이 넘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일인당 만불인가요 아니면 가족당 만불인가요.

    만약 제가 2011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면 2011년에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이 만불이 넘은 적이 있다고 해도 해외자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서화 216.***.91.211

      2011년에 미국에서 183일 미만으로 거주하시면 Non resident 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번 소득 외에는 소득 신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외지사에서 근무하고 해외지사에서 수입을 받기 때문에 세무 보고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은행이자의 경우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거주자이므로 해외자산에 대해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원글 124.***.229.160

        서화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