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의 세금 혜택

  • #312018
    SB 67.***.7.99 3797

    궁금한 사항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미국 세법상 등록된 교회에 헌금한 금액은 세금혜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만약 타국의 등록된 교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캐나다나 한국의 교회에 한 헌금의 경우에 대해 미국 정부(IRS)가 인정을 해주나요?  

    감사합니다.

    • no 71.***.36.13

      no

    • 시애틀 지기 24.***.247.132

      타국의 교회일 경우에도 혹시 미국 비영리단체와 동등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됩니다. 그건 교회에 직접 연락하셔서 물어 보셔야 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세금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 정부에서 모르는 기관일 경우, 아무나 타국에 donations을 했다고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금액을 미 정부에서 알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 SB 67.***.7.99

        캐나다의 경우 정부등록 교회이구요. 한국의 경우 정부등록 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미국정부가 필요하다면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