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을 전세 주고 있는데 미국정부에 자산으로 보고해야하는지

  • #312015
    한국집 99.***.82.214 3963

    미국오기 전에 한국에 전세끼고 산 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세가를 인상하여서 차액을 미국에 가지고 오고자합니다.
    여동생이 미국에 돈을 가져가면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문다고 은행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 하니 잘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은행에 넣어둔 돈은 정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송금할려고 하니 한국에 있는 재산 (집)을 보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FAQ 36에 다음과 같으네요.

    Assuming that the assets were acquired with after-tax funds or from funds that were not subject to U.S. tax, if the assets have not yet produced any income, there has been no U.S.-taxable event and no reporting obligation to disclose.

    제가 한국에서 번돈으로 미국오기전에 집을 샀고, 전세기 때문에 소득(Income)이 발생하지가 않기에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같은데 세무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전세가 상승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 cho 184.***.126.87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할 채무로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부동산의 경우 IRS에 보유사실을 보고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