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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햑중에 태어난 아이(1990년 생)가 1살 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초, 중, 고를 마치고 미국 C.C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학비를 1 크래딧당 194불을 지불했습니다 그곳에서 어학연수까지 포함해서 1년 6개월을 펜실바니아에서 거주했는데요..
가을학기부터는 Penn State university로 transfer할 거 같습니다..
아이가 2년을 pennsylvania에 거주한 기록을 학교에 제출하면 resident 혜택을 받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자인 아이가 tax를 낸 기록이 있어야 pennsylvania resident가 되나요?
그리고 혜택을 받는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요…
작년 4월부터 homestay하는 곳의 전기세를 냈습니다..
bank account도 있구요…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신청(FAFSA)는 우리 아이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부모가 미국에 tax를 낸 기록이 없어서 FAFSA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말에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면 조건이 되나요?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