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채무소송

  • #311924
    채무자 71.***.190.206 4377

    몇주전에 “코트” 님의 글을 보고 용기내어 몇가지 문의합니다.
    그 악명높은 아멕스크레딧카드빚이 한 이만불있었고 형편이 안 돼서 한 6개월 못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일전에 “Zwicker & Associates, P.C.” 란 회사에서 민사소송(merit trial)을 했더군요, 물론 집으로 소송장이 와서 사인해 줬고, 그 다음날 바로 답변서와 코트에 나가 디펜드 할것이라는 용지를 코트에 보낸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져지먼트가 두려워 코트 가기전에 합의(settlement)를 할까 생각하고, 한편으로 이 회사에 전화해서 50%로 세틀할수 있냐 해서 협상을 하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몇일뒤 전화가 와서는 OK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두번에 나눠 내기로 했는데, 자금 사정도 계속 아좋고, 또 인터넷에 이 회사에 대해 구글해 보니, 아주 악덕 채권추심횟사임을 알았고, 많은 미국인들이 법정가서 싸우고, 어떤분들은 이기는 걸 봤습니다.

    전 처음에 이 회사가 그냥 아멕스카드 전속 법률회사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냥 여느업체랑 같은 채권추심업체(debt collctor)라는 걸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법적투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디스미스되고 돈 안내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져지먼 받고 다달이 $100 씩 갚아나가든지 아니면 차압들어오느 거겠지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 여기 저기 뒤져보니, 우선 컬렉터에게 저번에 “코트”님이 올린것 처럼 debt validation을 요청하고, 원 creditor에게 채무를 물려받은 서류와  그 외에도 많은 서류들( 아주 목록이 많더군요 20가지 이상) 들을 인터로게이션의 형식으로 보낼까 합니다.
    이 서류들 준비하고 답하는데 최소한 몇달은 걸릴것 같군요, 코트날은 5월 21이었는데, 세틀먼트 합의 한 후로 6월 20일로 연기 되었구요…

    사실 이 채권추심회사에 세틀해서 돈을 준다해도 누가 압니까? 나중에 또 다른 채권추심회사가 또 나타나 소송을 걸지..그래서 미리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어떤미국인은 돈을 합의 한대로 다 줬는데도 나중에 이 회사에서 계속 더 달라고 협박(?) 하더랍니다…

    혹시 “코트”님 이나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글을 보신다면 조언 좀 부탁합니다…

    • 코트 99.***.226.102

      돈을 갚던 안갚던 채무확인은 해야 합니다. 한두푼도 아닌데 아무한테나 갚을수 는 없지 않나 합니다. 코트에 가시면 첫날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인정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낼 수 있는지 판사가 물어보고 원금이 2만불이면 한달에 100불 정도면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채무확인을 해야 하므로 인정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판사에게 소송한 회사에 채무가 없다고 하시고 채무확인은 요청을 하셨다고 알려주시면 판사가 두번째 재판 날짜를 잡아주면서 채권추심업체 변호사에게 채무확인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할 겁니다. 너무걱정마시고 코트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