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tax 보고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 #311910
    Tax질문 74.***.169.61 2865

    올해 세금보고를 처음했습니다. efiling이 안되어서 우편으로 했습니다. 보고를 다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state tax는 이미 제가 계산한 액수 그대로 refund 되었습니다.
    그런데, federal tax의 경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1040 form에 서명을 안한 상태로 보고를 해서, 어제(4월19일) 서류가 return 되었습니다. IRS에서 return 시킨 날짜는 4월11일로 되어있더군요.
    재빨리 서명을 하고 그날(4월19일) 즉시 다시 보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서류를 보낸후에 뒤늦게 서명을 안한 사실을 알고 4월9일에 1040 form을 다시 작성해서 서명을 한후 보냈었는데, IRS에서 확인을 못했나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eturn된 서류에 서명을 다시 해서 보낸 날짜가 4월19일이라서 세금보고 마감일을 넘었기 때문에 벌금 및 이자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missing information 지시사항에 따르면 20일이내에 보완해서 보내면 된다고 하던데, 세금보고 마감일을 넘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4월9일날 서명을 한 1040을 보낼 때 w-2가 없었기 때문에 w-2 없이 보냈는데, 혹시 서류미비로 return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IRS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지요?
    경험 있으신 분들 및 이 사항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MSEA 71.***.36.13

      refund 금액이 1불이라도 된다면 걍 기다리면 됩니다..
      벌금..이자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되었더라도 한번 제출한 서류는 확인될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재차 제출하면 뒤죽박죽되면서 프로세싱만 늦어집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더군요..

    • 안그래도 198.***.147.71

      택스 마감 가까웠을때 아침 뉴스에서 그랬어요. 서명안하고 보내면 무효고, 리턴된거 다시 보내면 기한을 넘겨서 페널티 물어야하니깐 꼭 서명했는지 확인하라고요.

      뭐 IRS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도 않을까요? 원칙상으론 기한을 넘기신게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