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중에, 평소에 궁금하던 사항과 연관해서 질문드리고 싶네요.
2 번 항목중에, 리테일 셀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품목에 대해서 리셀러가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베스트바이가서 아이패드를 10개를 사서, 값을 5%로 올려서 팔아도 (물론 누가 그렇게 사간다는 가정하에요) 합법적인가요? 아니면 아이패드 제품을 레세일 하려면 애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이패드와 애플사는 그냥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샤넬 핸드백을 인터넷으로 한국에 소비자에게 팔때, 이게 불법은 아닌가요? 말하자면, 샤넬과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의 어떤 회사가 분명히 있을텐데, 무조건 여기 아웃렛에서 싸게 샀다고 한국에 인터넷으로 팔아먹을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독접계약 여부나 이런걸 알아보려면 판매할 제품의 본사와 꼭 알아본다음에 리세일할 제품을 선정해야 하는건가요? 아주 간단한 질문같은데, 비즈니스의 ㅂ 짜도 모르다보니 별것들이 다 무섭습니다.
3 번중, 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물론 시험삼아서 인터넷 장사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이게 불법은 아닌가요? 나중에 세금국과 무슨 문제가 생길일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할때, 불법이 뭐고 합법이 뭔지, 법적으로 피해야 할것은 뭔지 그런것들이 무서워서 시작을 못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히나 한국에 물건을 인터넷으로 장사할때, 어떤것이 불법이고 어떤것이 불법이 아닐지 정말 그런것들이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하면서 시작해야 할까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