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렌트 기간이 만료가 다 되가는데..

  • #311889
    65.***.176.7 4225

    APT 렌트 기간이 4월 말까지라…

    오늘 나간다고 전화 햇는데..주인 아주머니가..

    한달 노티스 안줬다고 5/30일까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상에 써있다고 하는데..그건 집에가서 확인이 필요할거 같구요..

    계약서상에 2010/5/1~2011/5/1일까지 렌트 하겠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별도의 노티스가 필요한건가요?

    • 198.***.210.230

      계약서에 30일 노티스 줘야 한다는 항목이 있으면 줘야 하겠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나온 기간은 계약 기간이지 꼭 그날 나가야 한다는것은 아님이다. 다시 재계약 할지 아님 나갈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노티스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 당연 99.***.67.10

      아마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계약서에 써 있는 기간 이전에 노티스 안 주면 한달치 더 내고 나가시거나 한달 더 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60일이라고 써 있다면 두달치 더 내거나 두달 더 살아야 하구요. 미국에선 아주 당연한 겁니다.

    • 174.***.56.113

      글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4.***.220.232

      전 이게 궁금해요.
      7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30일 노티스만 주면 그 이전 아무때나 나가도 됩니까? 안 살아도 계약만료일까지 렌트비를 다 내야 하는 건 줄 알고, 이사가고 싶은 집이 있었는데, 그냥 계속 살고 있는데요.

      • 보통 99.***.67.10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면 두달치 방값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달치 방값 이외에 그동안 할인을 해 줬다면 그것까지 다 토해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 물론 한달이 남았을 때는 두달치를 낼 필요 없이 그냥 남은 한달치만 더 내면 되지요.

        그런데 그냥 벌금이나 위약금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뒷수습은 본인이 책임져야겠지요.

        • 76.***.34.167

          감사합니다.

          두달치 규정은 계약서에 없던데, 통상 그렇다면, 최대손해금액을 2달치로 보면 되겠군요. 아니면, 2달전에 노티스 주면 손해 없겠네요.

          • 그건 99.***.67.10

            통상적으로 그렇단 얘기지 계약서상에 없으면 괜찮습니다. 아파트 회사들이 보통 많이들 그렇게 해 놓았더군요. 주법에도 아마 관련법이 있을겁니다. 계약서가 입주자에게 과하게 불리하도록 만들어져서 주법을 어겼다면 실효성이 없겠지요.

    • 참고 98.***.227.197

      통상 계약 쌍방중의 한쪽에서 (either of the parties) 계약만료 30일전에 노티스를 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달달이 렌트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집주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계약만료가 되는데도 집주인이 노티스가 없으면 같은 렌트비로 달달이 렌트가 적용됩니다.

      30일전 노티스의 이유는 집주인도 새세입자를 물색할려면 미리 계약상황 (계약연장을 할지 말지)을 알고 준비를 해야된다는 이유입니다. 즉, 집주인도 계약연장이 안되는 상황을 몰랐다가 새세입자를 못 들여서 렌트비를 못받는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30일전 노티스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보통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쌍방중의 한쪽도 연락이 없으면 더 이상 계약연장이 없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항상 기다립니다. 꼭 세입자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약연장을 원하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꼭 연락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노티스를 줬으면 오늘부터 정확히 30일 후에 집을 비우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명확히 한달치 렌트를 내야한다는 문귀가 없는 한 원래 계약기간을 넘어서 산 날짜에 해당하는 렌트를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