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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10만불 상당의 전세금을 받아 한국의 은행계좌에 입금 후 한 5만불 정도는 쓰고, 5만불 정도가 남아 있을 경우,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계좌에 돈이 있더라도 제 돈은 아니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 다시 돌려줘야하는 돈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10만불 상당의 전세금을 받아 한국의 은행계좌에 입금 후 한 5만불 정도는 쓰고, 5만불 정도가 남아 있을 경우,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계좌에 돈이 있더라도 제 돈은 아니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 다시 돌려줘야하는 돈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