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 택스 리턴 관련 질문 드립니다.

  • #311811
    이사비용 69.***.242.130 4058

    취업을 하게 되어 조만간 타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택스리턴 시에 이사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실제 신청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제가 처한 상황에서 이사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회사로 부터 10K의 리로케이션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택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가 받는 것이라고 설명 들었구요. 이 경우 40% 정도 세금을 떼는 것 처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던데요. 그럼 대약 6K 정도를 실제 제가 받는 금액이 될것 같습니다.  (40% TAX가 적용이 된다면요. 이 점이 정확한 지도 궁금합니다.)
    이사 거리는 약 1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구요. 실제 이사비용은 대략 2K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차를 쉬핑해서 보내고 비행기 타고 갈 계획입니다.짐 아주 조금과 함께..) 이 경우, 4K 정도의 금액이 남게 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그냥 제가 가지면 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내년 택스보고시 이사 비용을 2k를 보고하면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MSEA 71.***.36.13

      회사로 부터 10K의 리로케이션 지원을 받기

      – 이사비용을 처리가능한 항목

      – 나머지 금액에 대한 : 연방세 + 주정부세 + 로컬세 + SS tax + Medicare tax

      = 남는 금액

    • JH 76.***.57.45

      잘 아시겠지만 이사 비용을 보고한다고 해서 전액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원글님의 올해 소득에서 이사 비용을 deduction한 다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은 원글님의 소득 및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사 비용에 대한 deduction은 form 3903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30 24.***.172.80

      착오가 있으신것 같군요.

      이사비용의 정의는 회사를 옮길시(첫 직장은 제외) 회사에서 지원 받는 금액을 내 주머니에서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에서 뺀 나머지(실질적인 주머니 지출)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에서 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을 덜 내게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환급이라는 개념을 잘못 전달된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