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월에 입학해서 2009년 12월에 졸업하고 2010년 1월부터 opt 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9월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까지 opt 신분으로 있다가 2011년 1월부터 h1으로 신분변경되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opt 신분이라 세금을 federal income만 내고 올 1월부터는 모두 다 내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검색해서 알아본 결과, 1040nr로 보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몇가지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1. tax treaty는 2,000불 을 적용해야죠?
2. 연방정부와 state 2군데 보고해야 하나요? 이때 서류는 모두 똑같나요?
3. 1040nr 과 8843 form 2개 서류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