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차장에서 물 새는 것이 저희집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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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128.***.247.180 4279

    제가 살고있는 콘도의 주차장에서 자주 물이 새서 HOA가 검사들어간다는 알림장을 한달전에 보냈길래 그런가보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보가 왔는데, 우리집 패티오에서 물이 샌다고 하네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패티오가 갈라진 틈을 타서 물이 새는 거라고..
    30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강제로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겟다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는데다 억울하기도 한게, 우리집 패티오는 살때부터 old해 있었고, 우리 남편이 철저한 데가 있어서 주차장 물이 샐때마다 일일히 파이프관을 살펴보고 다녔거든요.
    게다 남편이나 저나 아침일찍 나가서 저녁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패티오에서 물 쓴 적도 몇번 없는데 그것이 주차장에 물을 새게 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저 주장이니…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윗층에서 물이 새서 저희집 방문이 습기로 인해서 문짝이 안 맞는 상태인데도 그냥 넘어갓던 일까지 생각나서 좀 열 받네요. 가끔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해도 참고 사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우리집 책임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나요?

    • 68.***.17.194

      잘은 모르지만 HOA가 주장하는 바 (님 파티오에서 물샌다) 가 있으니 그걸 증명할 의무도 HOA에 있겠죠.
      HOA에 이야기 해보세요. 내 파티오에서 물이 샌다는 너희들 주장에 난 동의 못하겠다. 정말 내 파티오에서 물이 새는지 그리고 다른집 파티오에서 물이 새는건 아닌지 증명해봐라.

      그래도 무작정 고치겠다면 “정확히 무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달라. 니들이 바라는대로 고치겠는대, 단 그 이후에도 주차장에 물이 새면 내 파티오 문제가 아니었으니 너희들이 수리비용은 물어내야 한다.” 라고 말해보세요.

    • 68.***.17.194

      아 제말의 요점은 님의 집 책임인지 확인하고 증명해줄 의무는 HOA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그 전에는 님이 님의 책임 아니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 정답 158.***.10.101

      글쎄,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 않은데요. HOA에서 댁의 패티오에서 물이 샌다고 이미 통보를 했다는 것은 거기서 조사를 해서 여기서 물이 샌다는 확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냥 단순하게 여기쯤 샐것 같다라고 해서 편지까지 보내지는 않았겠지요. 그 증명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고 물이 샌 흔적인데 거기서 샜다는 것에 어떤 다른 증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은 맞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쳤는데도 물이 샌다면 다른 곳이라고도 말할수 있지만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plumber나 home inspector를 불러서 정확하게 어디서 새는지를 검증받고 내 집이 아니라면 그 비용도 HOA에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참고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청구할 것은 청구하고, 수리받을 것은 수리받으세요. HOA 비용을 내는 이유가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