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j1 Trainee로 회계법인에서 1년 6개월간 일하다가
작년 5월말일에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6월 초에서 말까지 한달동안의 Grace Period기간 중 한 미국회사의 멕시코 공장에서 3주간 있으면서 ERP Consulting 대가로 5000불 정도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ERP Consulting을 해 주었던 미국회사에서 h1b를 지원을 해 주어서
10월달에 미국으로 들어와 현재까지 있습니다.
2010년 세금보고 때 5000불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떤 양식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