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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F1으로 있다가 H1b 비자를 2010년 12월에 받아서 1040NR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작성 중 검색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부부 모두 Nonresident Alien으로 와이프도 올해 여름까지 F1으로 학교에서 받은 W-2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받은 W-2와 회사에서 받은 W-2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Married Filing Jointly는 안되지만, 한국의 경우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입니다.1. 부부가 각각 1040NR로 파일링 하는 경우에도 와이프가 저의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받은 W-2에 저의 Taxable Marital Status에 Singl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와이프를 인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신다면 이러한 Taxable Status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F1 및 OPT기간이 끝나고 H4 비자를 받기위해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잠시 불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