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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생이고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쇼설이 없고 한국국적을 가진 첫째딸과 미국국적을 가진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1040nr 로 보고하고 married filing separate 이고 딸 하나만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컴이 학교에서 일한5000불이 전부인데..
eic는 못받나요?
와이프와 첫째딸도 itin 번호를 받아 클레임 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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