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빌 트랜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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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d 175.***.57.131 3490

    안녕하세요.

    다음주 미국에 이민(영주권 이민)으로 들어가는데, 살 집은 미리 그쪽에 살고있는 지인-믿을만한 사람임-이 먼저 찾아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리스시작일은 지난 주 월요일이었고, 전에 리스시작일전에 유틸리티 빌에 대한 홀더 네임 변경을 가능한 빨리 해야한다고 듣긴했는데 그간 너무 경황이 없어서(사실 시간대 차이때문이기도 했구요) 일주일이 금새 지나가버렸습니다.
    어제 밤 현지 유틸리티 사무소의 근무시간에 맞춰 국제전화로 트랜스퍼를 요청했었지만 아직 현지 전화번호 및 소셜넘버가 없다는 이유로 요청건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리얼터말로는 그것이 없어도 비자번호 등으로 가능할 거라던데..아마도 제가 유선상으로 잘 니즈를 어필하지 못했던 거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리스시작일로부터 대략 10일 정도가 지나서 다음주 중반까지는 유선상으로 어렵다면 직접 근처 해당 유틸리티 오피스를 방문해서라도 변경신청을 완료할 것이긴한데.. 빌수령이나 관련해서 무슨 패널티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경험 있으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98.***.227.197

      리즈 시작날짜가 한참 지나서 유틸리티 트랜스퍼를 하면 리즈 시작날짜부터 트랜스퍼된 날짜까지의 유틸리티 비용이 전홀더에게 부과됩니다. 전홀더(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입자와 유틸리티 회사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전홀더가 손해 본 것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지 않아서 유틸리티 비용이 별로 없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틸리티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한 1주일 정도에서 서로 양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리적으로 아직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는 것은 집주인이 매우 관대한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지인이 코싸인(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원글님이 일이 생겨서 미국에 오지 못하거나 미국도착이 예정보다 많이 지체될 경우에 임대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회사도 물리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공급계약(전화로 공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함)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현지 전화번호나 소셜번호입니다.

    • Kidd 175.***.57.131

      참고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것이 분명해진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