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자동차 구입관련

  • #311399
    자동차 68.***.209.224 4077

    안녕하세요?

    터보텍스로 세금정산을 하던중 작년에 새차를 산경우에 좀 더 돌려받을수 있다고 정보를 넣으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모두 현금을 주고 산게 아니라 financing을 받아서 샀는데 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혹시 새차를 사시고 그 내용을 파일링하신분이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t 96.***.44.76

      새차 사신것은 2009년에 사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cash든 financing이든 상관없습니다.

    • 그런데 68.***.14.203

      왜 2009년 만 해당 된다고 하시는지…? 2010년 회기에 대한 보고이니 2010년도에 산 새차에 대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 제가 이해하는 바는 보고년도 새차 구입시의 sales tax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

    • 지나가다 69.***.174.107

      윗분,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 그건 2009년도에 한해 일시적인 세금 혜택이었습니다. 2010년도는 아닙니다.

    • t 173.***.146.163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204519,00.html

      ‘The deduction is available on new vehicles purchased from Feb. 17, 2009, through Dec. 31, 2009.’

    • 그런데 68.***.14.203

      어 그러네요… 제가 영어가 짧아 회계사가 한 말을 잘 못 이해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