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텍스보고!

  • #311377
    텍스보고 168.***.80.184 3937

    2006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현재도 학생비자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1,200)이 생겨서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텍스폼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무조건 1040nr로 보고해야 하나요?
    만약 1040로 보고를 했다면 페널티가 있나요?

    • t 173.***.146.163

      만 5년까지는 1040NR로 보고하셔야합니다. 2010년이 만 4년째이므로 1040NR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1,200 이시면 보고하실 필요는 없는 income인데요. 돌려받으실 게 있다면 file 하시구요.

    • 소리네 71.***.236.118

      음… 조그만 찾아 보시면
      제가 이곳에 이미 여러번 올린 글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8)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만 5년까지는 1040NR로 보고하셔야합니다. 2010년이 만 4년째이므로 1040NR이 맞습니다.”
      –>
      만 5년이 아니라 5년차까지 입니다.
      2006년 12월 30일에 입국을 했어도 2006년이 1년차이고 2010년이 5년차가 됩니다.

      위 설명을 읽어보시고, Form 8843을 작성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