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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 게시판과 여기저기 검색을 많이 해봤지만,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아시는 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F1으로 4년동안 여기서 대학을 다니고, 5월에 졸업후 7월부터 10월까지 OPT (2010년 상반기에 학교 마지막 학기때는 학교내에서 일도 했었습니다 – CPT)로 일하고 10월부터 H1-B 로 넘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tax file 을 하려고 하는데, F1/OPT 상에는 non resident 이고 h1 상에는 resident 라 dual status이고, standard deduction 은 되지 않으며 itemized 해야한다고 하는데,,
1) 어느 폼을 작성해야 하나요? 1040NR 이나 10r0 이나 둘중 아무것이나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둘중 어느것을 작성해도 상관없다면, 둘 다 작성해 보고 더 혜택이 좋은 것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2) 뉴욕주 상에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7월부터 뉴욕에 와서 7-10월1일 까지는 OPT, 그후는 H1B 으로 일하고 잇는데, 뉴욕주법에도 dual status 로 나오게 되나요?
3) 내년부터는 (2011 file) 부터는 완전히 resident 인데, 그럼 터보 텍스나 이런 미국 시민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non resident F1 시절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학교에서 해줬던 glacier 라는 것으로 클릭 몇번만으로 file 이 끝났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