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출장비용 공제받을 수 있나요?

  • #311331
    민영 98.***.219.18 3577

    세금보고 할것이 w-2폼 2장 (작년에 회사를 바꿔서) 집모기지 이자낸것,  CD 이자 받은 것 ,  헌금낸것 .  이정도 밖에 안되서 작년엔 TURBO TAX로 E-FILE을 해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하다보니 , Emplyoee expense라는 항목이 있던데,
    남편처럼 w-2로 월급받고, 출장비는(저희 차를 이용하고 마일당 얼마씩 reimburse받고)
    식대 포함 해서 저희 카드를 쓰고 한달에 한번씩 정산을 받는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IRS내용으로 들어가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고,
    Emplyoee Expense로 계산을 해보니 세금 환급이 많아지더라구요.  거의 매주 출장이 있기에.  
    또 한가지는 만약 그렇다면 영수증등을 카피해서 다 보관해야 할까요?
    원본은 본사로 보내기에.

    만약 그렇다면 회계사를 찿아가는 게 나을 지, 아님 turbo tax로도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 expense 71.***.128.82

      출장비 – reimburse = Emplyoee expense

      영수증등을 카피해서 다 보관

    • 서화 69.***.185.178

      윗분이 말씀하셨듯이 회사에서 정산을 받으셨으면 그 부분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산받지 못한 출장비용 중 AGI의 의 이 퍼센트 초과분만 공제대상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정산 받는 경우 공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