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duction : 아파트 렌트비용, 변호사비용

  • #311326
    depcone 158.***.6.11 3979

    Tax return할때 아파트렌트 비용도 deduction 포함시킬 있는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때 지불했던 변호사 비용도  올해Tax
    return할때 deduction 포함시킬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nononono 69.***.72.53

      둘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 71.***.97.13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현재살고 있는 주는 적용되지 않지만
      미시간주(3년 전)에 살았을 때 아파트렌트 State tax deduct 받았습니다.
      사시는 곳 주위분들에게 문의해보세요.
      변호사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Asset 72.***.177.146

      둘다 연방소득에서는 공제가 안됩니다만, 주마다 렌트비용은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6000까지인가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