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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할때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귀국후에도 이렇게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H1B (married joint with housewife)로 몇년 일하다가 지난해 5월에 귀국하였습니다. 처음 1040NR로 학교에서 하다가 취업하고는 taxact등으로 e-file 편하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2010년 tax file을 하고자 하니까 substantial로 보면 resident라서 그냥 하던대로 미국에서의 W-2와 1099입력하고 taxact하려다가 standard deduction, additional child credit (2명) 되니까 withheld된 세금보다 더 받는걸로 나와서 instruction보니까 Dual-status가 맞다면 1040NR로 페이퍼로만 신고되는건지 헛갈리네요.
또 오랫만에 1040NR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서류라서 잘할지 모르겠네요. check받을 account는 아직 미국에 있구요.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미국에 계신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 주변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Dual관계된 1040NR안내에는 1040NR작성후 Dual status라고 위에 쓰라는데요…
taxact등으로 e-file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현재 한국 거주지 residence등은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언제 미국을 나왔는지가 없어서 Dual로 못하는건지요?)긴 문의글 죄송하고 아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문현답의 글이 유사한 경우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