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비자 학생이 세금을 내는것이 합법인가요?

  • #311300
    이예지 98.***.92.242 293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카고에 m비자로 체류하고있는 학생입니다.
    m비자를 네일관련으로 받고 온지 2달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일년비자라서 opt를 신청해야할지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저희 학원 사장님께서는 어떤 비자를 받건 세금을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m 비자로 일하는것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사장님께서는 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변호사와 회계사가 무슨 예외조항이 있다면서 합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f비자로 온 유학생들도 원래 세금을 다 내야하는데 안내는게 불법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m 비자로 일하는것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세금을 낸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보고와 이민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괘씸죄? 이런걸로 재입국할때 못할수도 있다는 말은 들은것같은데요,
    만약 세금 신고를 한다면 제가 일을 했다는걸 증명하는 꼴이 되는셈인데
    m비자로 일하는게 불법인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한다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게 될곳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주지않고 통장으로 넣어주는 형식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기록에 규칙적인 돈이 매달 한번씩 들어올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요
    f비자를 받아온 유학생언니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cash job이라서 세금을 떼지않고 그냥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유학생들은 다 이런식으로 돈을 버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미국도 처음이고 이 m 비자 자체로 들어온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비율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는 15프로를 내야한다고 하시는데요,
    자기가 많이 벌면 더 많은 퍼센트를 적용받고 적게벌면 낮은 퍼센트를 적용받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세금을떼는 일정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건지요
    저희한테 처음에는 20-30프로를 뗀다고 하시다가 나중엔 10프로 지금은 15프로를 뗀다고 하시네요
    저희통장으로 바로 넣으면 월급내역이 증거가 남으니까 일하게될곳 사장님이 학원사장님통장으로 급여를 우선 넣은다음에 세금처리하고 학원사장님이 저희통장으로 다시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도데체 저는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왜 내야하는지 물어봐도 변호사랑 회계사가 안내면 불법이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반박할 말이 없더라구요…

    답답해서 구글링하다가 이렇게 좋은 사이트 발견해서 다행인것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꼭꼭부탁드립니다!! 

    • MLB 151.***.175.204

      이 문제는 세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집니다.
      1) M-1 visa holder이 일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는, I-20 M/N에 보시면 나와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돈을 방고 일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학원 바깥에서 일을 하신다면 Practical Training을 신청하셔야 하겠지요. 하여간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일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인가?
      IRS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은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닌 “의무”입니다.

      3) Tax Bracket
      급여를 얼마만큼 받으시는지 모르겠고 얼마만큼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칙대로 하자면 원글님의 paycheck에서 세금을 떼어가기 위해서는 원글님이 싸인한 W-4 form이 필요합니다. 그 form 없이 federal tax나 state tax를 떼어가게 되면 고용주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 소리네 199.***.160.10

      “변호사와 회계사가 무슨 예외조항이 있다면서 합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학원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
      –>

      * F1 유학생의 경우는 제한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학교에서 일하는 것 (On-Campus Employment) 입니다.
      이것은 이민국의 승인이 없이도 학교의 승인만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일하는 곳의 사장이 학원 사장을 통해서 돈을 준다는 것이
      혹시 On-Campus Employment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법규 (8 CFR Sec. 214.2(m))를 찾아보니
      M1은 졸업 후 Practical Training (F1의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보다 기간이 짧음)
      이외에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나옵니다. 즉, F1에게 있는 On-Campus Employment와
      Severe economic hardship에 의한 Off-campus work authorization 등이 M1에게는 없습니다.
      졸업 후 Practical Training은 있지만, 졸업 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도, 여전히 불법 취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정확히 어떤 예외 조항이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법 조항 번호를 알아 오시면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짐작에는 사장이 세금으로 뗀 금액을 사실은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학원 사장이 착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법적으로는
      (1) 승인없이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고
      (2)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위반입니다.

      세무서 쪽에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합법/불법 취업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민법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할 때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 중에서는 사면을 기다리면서, 일부러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던 하지 않던 어차피 이민법 위반이므로
      세금을 낸다고 해서 최소한 추가로 이민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요.
      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요…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 (1) 이민법은 위반이고 (2) 세법은 지키는 것이 되는데,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 기록 때문에 나중에 불법 취업이 알려지게 될까봐
      기록을 남기지 않기지 않기 위해서 캐쉬로 받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1), (2) 둘다 위반이지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 음…

      참조:

      * 8 CFR Sec. 214.2(m)
      (13) Employment.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m)(14) of this section, a student may not accept employment.
      (14) Practical training —
      (i) When practical training may be authorized. Temporary employment for practical training may be authorized only after completion of the student’s course of study.

      *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e34c83453d4a3210VgnVCM100000b92ca60aRCRD&vgnextchannel=e34c83453d4a3210VgnVCM100000b92ca60aRCRD

      Employment

      F-1 students may not work off-campus during the first academic year, but may accept on-campus employment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ere are various programs available for F-1 students to seek off-campus employment, after the first academic year. F-1 students may engage in three types of off-campus employment, after they have studying for one academic year. These three types of employment are: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pre-completion or post-completion)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Optional Practical Training Extension (OPT)

      M-1 students may engage in practical training only after they have completed their studies.

      * http://www.uslawnet.com/englishhome/visas/m1_visa.htm
      M-1 students are not authorized to work on- or off campus employment. They are, however, allowed to participate in practical training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course of study.

      * http://faq.visapro.com/M1-Visa-FAQ3.asp
      5. Can I work on M-1 visa?
      No, you may not work on M-1 visa. However, you may apply for practical training after you complete your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