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댁에 주민등록을 올렸는데 1가구2주택인가요

  • #311296
    1가구2주택 98.***.235.217 5065

    미국오기 전 집 한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면서 주민등록을 부모님 댁으로 옮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부모님과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걸려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어필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서화 69.***.185.178

      위의 분 답변이 틀렸습니다.

      주민등록을 부모님댁으로 옮기면서 세대합가를 하셨으면, 세대주가 하나인 1가구에 부모님과 님이 함께 사는 걸로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가주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세대합가를 하지 않고 별도의 가구로 신고를 하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는데 이런 방법을 아는 분이 많지 않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군요.

    • 원글 98.***.235.21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세대를 분리를 해야 할까요? 현재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세대분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와주세요…

    • 서화 69.***.185.178

      만약 세대합가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1년이내에 한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양도세를 납부하고, 국세청을 상대로 양도세반환소송을 내는 방법입니다. 즉 주민등록(법적)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실제 별도세대(님이 미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 관리의 편리를 위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장)임을 근거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면세 조건을 만족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승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는다면 변호사비만 더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