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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재외국인 신고를 석달 전인가 했습니다. 신고시 영사관 직원이 거주여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 여권 갱신을 작년에 해서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서 이걸 쓰면 안되냐고 했더니 입국시에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재외국인 신고 후에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으로 입국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여권 만드는 일이 거의 하루를 날리는 일이라서 일반 여권으로 입출국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사용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