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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입원과 치료를 몇개월에 걸쳐 받았구요
가해자가 책임보험정도만 가입한 경우라서 거의 모는 병원비를 제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커버했습니다. 물론 2009년도 텍스리턴에 의료비공제는 신청하지 않앗구요.
당시 워낙 큰사고라
후유증이 남아 2010년도에 한의원이랑 물리치료를 다닌것이 있는데 (물론 out of pocket 입니다.)
이번에 2010년도에 가족중에 입원수술비등으로 의료비가 소득의 7.5%가 넘을것 같아 클레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닌 물리치료비와 한의원 비용과 한약치료비등을 medical expense 로 클레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영수증은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