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부모를 부양할시 Tax는 어떻게 되나요?

  • #311243
    유진희 211.***.220.37 3533

    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700불정도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 보네드리고 있습니다..
    Tax보고 할때 부양 금액에 대한 deduction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은 한국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소셜은 없는 상태이고 소셜을 곧 만들 계획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98.***.227.197

      부양 금액을 직접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부양한다고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라는 형식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계시는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는 tax payer와 부양가족의 신분상태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