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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7년째 F-1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 12월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만들어준 SSN 있고요.
졸업전에, 그러니까 2010년 9월에 시민권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했고
2011년 1월에 인터뷰 마치고 지금 영주권 발급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금보고 같이 하는데 Marriage joint 로 하려고요.
전 아직 잡이 없고 남편은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번주에 w-2 받아왔네요.
남편하고 처음 같이 세금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전에 회계사한테 그냥 맞겼는데
이번엔 같이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학교에서 1098-T 라는 서류 받아 왔냐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모냐고 물었더니 학비 내용이라네요. 세금보고 할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대충 검색해 보니까 F-1 이라도 5년이상 되면 세금보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1098 서류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5년 이상된 유학생은 다른 세금환급은 받아도 학비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솔직히 세금보고 처음 하는거라서 쉬우면서도 어려워 보이고 이런 서류들이 과연 나도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