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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다 영주권자인데 사정상 남편만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조인트로 하고 있는데요.
제 소득부분은 간단한데
남편 소득신고가 쉽지 않네요.지난 8월 말부터 한국에서 일을 시작해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330일동안 체류했거나 해야하는데 해당이 안되어서요.
기업체인데 여기처럼 W-2가 나오지 않고 월급명세서만 있다네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된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은 다 마쳤다고 하구요.
현재 알고 있는건 총 소득하고 총 낸 세금인데요.
인터넷 택스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니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될때랑 안될때 4000불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서 세금이랑 다 냈는데 이에 대한 걸 공제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도움 절실히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