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시 영수증이 없는경우는요….

  • #311215
    Mi 173.***.236.51 4282

    터보택스로 택스보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영수증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애프터 스쿨로 태권도를 보냈는데 실제 냈던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태권도에선 그냥 달달이 냈던 학원비(?)만을 영수증 처리해줬지만 실제로
    벨트 세러모니나 무슨 토너먼트다….단을 따기위해서 냈던 수수료 등등은
    처리가 안됬으며 현금으로 냈기에 딱히 기록도 없읍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Mohegan 20.***.64.141

      액수와 항목을 일일이 기록하여 만약 (액수가 적다면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IRS에서 문의했을 경우를 대비합니다. 저는 10년이상 터보택스를 그런식으로 해왔습니다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이나 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하면 저는 yes라고 했습니다.

    • 76.***.137.252

      애프터 스쿨 비용은 부모가 재학중이거나 일을 해야되기때문에 아이를 맡겨야되는 경우만 가능하고 그 금액도 제한이 있습니다. 벨트세레모니, 토너먼트 참가지 이런 건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탈세 67.***.159.14

      음/ 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모두 일을하는동안 장시간 애들을 맡겨야만 할때
      그 때만 해당 됩니다.
      당연히 태권도 학원비 자체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적어넣어서 세금 더 타시면 “탈세범” 됨니다.

    • 부연설명 98.***.227.197

      참고로 부연설명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소득 또는 재산증식을 위한 행위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자녀를 애프터 스쿨에 맡겼다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 (또는 부 or 모)가 그 시간에 위에 설명드린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애프터 스쿨에 맡기면 소득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모게지 이자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게지는 재산증식을 위한 행위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해도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Mi 173.***.236.51

      원글입니다. 싱글맘이라 애를 태권도에 맡기고 일을 다녔읍니다. 그렇지 않고선 일도 못다니고 애랑 둘이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상황 이라서요.
      단증이나 토너먼트에 대한 비용을 물어본건 실제 달달이 낸 학원비 일년치에 대한 삼분의 일 이상을 더 지출한거 같아서 물어본거구요.
      영수증 부분은 중간에 애가 아파서 병원에 몇번갔는데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미쳐 챙기지 못했읍니다. 회계사 분에게 맡기면 간단할텐데 조금이라도 아껴보려 올해엔 제가 직접 해보려 합니다. 택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터보택스 사용하면서 저런공제난이 있었던거 같아서 여쭤봤읍니다.

      답글주신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소리네 71.***.236.118

      일을 하시면서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낸다면,
      이것도 일종의 day care로 보고 기본 비용을 Child Care Expense으로 공제가 되지만,
      단증이나 토너먼트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tutoring program 비용은 Child Care Expense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 비용은 일반적으로 Schedule A 서류에 Itemized Deductions으로 적용하는데,
      본인 총소득 (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가 돠기 때문에
      보통의 병원비로는 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우기, 만약 집을 소유하지 않아서 모기지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Itemized Deductions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이 대신에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소용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
      * http://www.irs.gov/pub/irs-pdf/i2441.pdf
      Instructions for Form 2441

      You can include amounts paid for items other than the care of your child (such as food and schooling) only if the items are incidental to the care of the child and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total cost. But do not include the cost of schooling for a child in kindergarten or above. You can include the cost of a day camp, even if it specializes in a particular activity, such as soccer. But do not include any expenses for sending your child to an overnight camp, summer school, or a tutoring program.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GiftDeduction
      (17) 교회 헌금/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 더불어 71.***.128.82

      더불어
      태권도장이 세법상 day care 자격이 있어야합니다..확인해 보십시요…

    • mi 173.***.236.51

      예…도장에서 서류받아서 내일중으로 파일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제가 ‘탈세범’ 이 된줄 알고 깜짝놀랬읍니다.

      답글주신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