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SS 연금을 한국에서 받는 조건

  • #311199
    mrstud 180.***.240.198 4305

    미국의SS연금을 한국에서 받을경우 30%정도의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아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으로 귀국해서 연금을 받고자 하시는데 미국 세무사가  30% 공제 얘기를 하셔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음.. 99.***.205.243

      시민권자는 동일하게 받는다고 기사에 나와있네요.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인이라 한국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 같고요..

      (미국에 있다고 더 받거나 해외에 있다고 덜 받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http://www.koaminternational.co.kr/xe/paper/2427

      다른 게시판에도 썼는데 SSA에 직접 연락해 보세요. 대기 시간은 길지만 답은 잘 해줍니다.

    • mrstud 180.***.240.198

      30% 가까운 금액을 예치해 놓은후 매년 세금 정산시 소득이 없을 경우 돌려준다는 식으로 예기를 했다고 합니다. 향후에 시행될 내용을 미리 설명한 것인지? SSA 사이트를 뒤져봐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구요…

    • 소리네 71.***.236.118

      제가 보기에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에게 원천징수 세금을 떼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241,00.html

      Social Security Pensions
      85% of the U.S. Social Security pension paid to a nonresident alien is taxable at the rate of 30% (for an effective rate of tax of 25.5%).

      예를 들어서, H1B로 일을 하면서 소셜 텍스를 낸 사람이 한국에 가서 살게 되어도
      나중에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미국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므로
      소셜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세금을 미리 떼어놓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한국에 거주해도 계속 미국 연방세법상 Resident이므로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30% 원천징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셜 연금을 포함한 world-wide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고 필요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