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배우자가 SSN이 없는경우 Head of household를 하게되면 Joint로 하면 안나오는 Earned income credit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목적으로 Head of household로 할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SSN이 있는 경우는 Joint로 하시는게 좋기 때문에 Joint로 하시고, 없는 경우는 Tax ID를 받으셔서 joint를 하시면 됩니다. Income이 어느정도 이상이어서 Earned income credit을 받지 않는 level이라면 head of household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joint일때보다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