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property tax) 택스 보고

  • #311175
    답답이 12.***.180.67 3301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Loan modification Process 를 하면서,
    은행이 작년 저의 집 재산세 (property tax) 를 페이를 해준 경우입니다. 즉 현모기지 원금에다가 추가를 했는데요.

    tax filing 할시에, *paid tax 항목에 추가해도 되는게 맞는것이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간접경험 96.***.195.64

      당연히 세금은 본인이 낸 것입니다.
      세금을 안내면 지방정부가 집을 가져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모기지에 더하여 받았다가 본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낸 것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은행 자신의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의 세금보고시에 당연히 기입하여야합니다.

    • 답답이 66.***.17.241

      답변 감사합니다.

    • Asset 128.***.10.147

      윗분 말씀대로 세금보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준 1098 서류에 보면 모기지 이자 부분이 얼마고, 재산세 부분이 얼마였다고 나와있으니, 그 금액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