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거주 맞벌이부부 state세금은 어떻게?

  • #311150
    오레곤 134.***.139.76 3568

    주변에 물어보고 인터넷 찾아봐도 답이 안나와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사정상 다른주에 떨어져서 살게된 맞벌이 부붑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오레곤 주 거주, 오레곤 주 income만 있구요 (income tax rate 9%),
    처는 매릴랜드 거주, 매릴랜드 income만 있습니다 (income tax rate 4.75%).
    영주권/시민권은 없지만 오래 살아서 둘 다 tax purpose로 resident입니다.
    state는 둘 다 각자 사는 주의 part-time resident가 될 것 같습니다.

    Federal에서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federal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state입니다.

    보통 state의 filing status는 federal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 오레곤은 저같은 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http://www.oregon.gov/DOR/PERTAX/2009_piti/gen_info_filing_status.shtml 에서 아래 exception)

    질문은,
    1) 매릴랜드의 규정은 어떤지.
    2) state에서 jointly와 separately의 option이 있다면 (오레곤처럼), 어떤것을 선택하는게 유리한지.
    3) 만약 state를 separately로 하면, 배우자의 income을 non-resident로 본인의 주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들어, 오레곤에서 제가 separately보고를 할때, 처의 maryland income을 non-resident의 형태로 어떤식으로든 oregon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 t 173.***.146.163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Oregon / Maryland 주 세금보고는 잘 모르지만..
      joint와 separate의 option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joint return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99.9%의 경우에 joint가 더 유리합니다. federal / state 예외 없습니다.

    • 오레곤 134.***.139.70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joint로 하게 되면, 제 처의 income이 Oregon의 9%나 되는 income tax rate에 subject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