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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AGI를 좀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traditional IRA와 401K를 최대로 들 수 있는 면세의 금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irs website에서 발견한 것에 따르면,
1) The limit is $16,500 for 2010 and 2011 (your traditional or safe harbor 401(k) plan)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직장에서 가입하는 401K는 simple 401K인가요 아나면 traditional or safe harbor 401(k)인가요? 그리고 이 한도 금액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지요?2) IRA의 한도는 “$5,000 or the amount of your taxable compensation for 2011″라고 나오는 데요.. 여기서 taxable compensation이란 무었을 의마하는 지요?
그리고 아래의 글에서 배우자도 5000불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입이 있는 사람이 수입이 없는 배우자의 IRA구좌에 5000불을 입금시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3) 401k와 IRA를 납부할 때, 일정금액을 하다가 막판에 한번에 왕창 불입을 해도 되는 지요 (한도 까지)? 제가 올해 임금이 일정치가 않아서 정확히 얼마나 불입을 하게 될지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