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직원의 세금보고

  • #311111
    H1B 69.***.185.178 4399

    2010년 10월 말, 한국에서 H1B 로 직원이 한명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W-2 를 주면서 세무신고하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세무신고를 잘 해서 전부 환급받는다고 오늘 웃으면서 말합니다. 뭔가 이상해서 보니, 누군가의 도움으로 1040 e-file 을 하셨네요.

    *황당*

    일단 그분은 2010년에 미국에 거주한 것이 두달정도뿐이라서 1040NR을 작성해야 할 테인데, 이렇게 1040으로 report 를 해 버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 JH 198.***.251.21

      1040 x 가 이런 경우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수정할 때 사용됩니다.

    • 98.***.227.197

      첫째, 세금보고가 원글님의 책임이 아닌데 왜 황당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아니면 처음부터 1040NR에 작성하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던가. 미국에 온지 2달 밖에 안되시는 분이 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금보고를 잘못하면 나중에 IRS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요구하는대로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보다 나중에 연락이 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IRS에서 연락을 취하는 기간이 과거 3년의 세금보고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는 보관하고 3년 동안 기다려 봐야 합니다.

    • substantial test 75.***.244.109

      당사자 분께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보여주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본인이 보고 결정하게 해 주시는 것 이상은 없을 것 같네요.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352,00.html

    • .. 69.***.160.79

      저도 처음에 11월에 H1B로 미국 오고 나서 다음 해 첫 세금 보고를 1040NR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 월급 받아 봐야 얼마 안 되므로 대부분 첫 해는 다 돌려 받습니다. 아마 실수로 1040으로 하셨나 본데 어느 경우든지 다 환급 받을 겁니다.

    • a 216.***.112.21

      1040NR 인지 1040인지 게시물이 많이 있는데, 주위의 경험으로는 대충 해도 상관없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된 케이스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 USCPA 74.***.123.138

        대충해도 상관 없으신다는 말씀 참 위험한 발언 입니다. 밑에 분 말씀데로 우선 원칙을 아신다음 결정을 하셔야 할꺼 같네요…

        미국 세법은 Criminal Law 입니다.

    • 태국 61.***.73.21

      6년전 일이지만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였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가 H1으로 일시작한지가 2달정도 밖에 안되서 non-resident alien (1040NR)으로 해야 한다고 알려줬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 환급을 덜 받는 다면서 그냥 residen alien (1040)으로 보고해 버리더군요.

      뭐 결국 그 친구에게 별일은 없었습니다. 영주권도 잘 받았구요.
      제가 좀 손해보고 사는 느낌이 들긴했지만 그냥 저는 속 편하게 원칙대로 살라구요…
      덧글 다신 분 말씀데로 그래도 원칙을 알려는 줘야겠지요. 선택이야 알아서 하겠지만…

    • Asset“ 71.***.226.57

      H-1b 로 6개월 이내로 일했으면, 보통 총 급여 금액이 얼마 안될것이므로,
      1040 을 하던 1040NR 을 하던 전부 환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IRS에서는 어차피 계속 미국에 있을 사람들의 세금보고에 NR이냐 아니냐까지 문제삼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원칙은 NR로 해야하는것이지만요.

      그런데 1040 으로 보고를 하면 각종 Credit 금액을 받아서 환급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일명 부시 크레딧, 오바마 크레딧 이런 특별 credit 금액과
      저소득층이 일을 한만큼 받게되는 Earned Income Credit 같은 것 말입니다.
      이 중에서 Earned Income Credit 에 대해서는 규제 및 감사가 강한 편입니다.

      Eanred Income Credit 을 불법으로 받았으면, 그 세금보고를 해준 사람 (회계사 등) 도 큰 벌금을 냅니다.

      따라서 H-1b로 6개월 미만 일했을때, 1040을 그냥 편의상 사용하더라도, Earned Income Credit 등의 Credit을
      받지 않는다고 체크를 하는게 좋을겁니다.

      그러면 1040 으로 하던 1040nr 로 하던 별 상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 세금보고때 집사면 주었던 8000불 크레딧도 2010년 4월까지만 샀어도 받을수 있었고,
      예를 들어 2009년에 결혼을 안했어도 2010년 초에 했으면, 그냥 2009년 을 married joint filing 해도 되는등,
      IRS가 어차피 그렇게 될 사람들이라면 시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 삼지 않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