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민권남편/영주권와이프 장기외국 체류시 세금보고

  • #311104
    GC 71.***.200.95 2940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시민권)이랑 제가(영주권) 장기로 외국 근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영주권 유지를 하려 하는데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하게 될 나라는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소득세가 없더라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미국 세법을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제가 66.***.0.183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