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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는데요.
저는 파트 타임으로 작년에 6000 정도 벌었고 나머지 생활비는 남편이 한국에서 보내주는데요.
저희 부부는 둘다 영주권 자이구요.
한국에서 남편은 사업을 합니다. 어느분이 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foreign income exclsuion 이 있다고 하셨는데.. 반면 사업하는 사람은 택스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가요? 그럼.. 양국에 택스를 내야 한다는건지..
복잡해서 회계사에게 맞겨야 겟지만 워낙에 빡빡한 살림이라 제가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쉽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