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집구매목적의 송금

  • #311059
    송금 155.***.239.241 3291

    현재 저는 F1, 와이프는 H1입니다.

    집을 사려고 한국에서 돈을 70,000불 정도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송금자 이름이 저희 어머니이고 받는 계좌는 저와 와이프의 공동계좌입니다. 제 한국계좌에 있던 5천여만원 잔액증명으로 일단 모기지 프로세스는 시작했구요. 이번에 오는 돈은 제 계좌에 있는 2천여만원과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5천여만원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미국/한국 내에서 내야할 세금이나 보고해야할 양식이 있나요?
    또한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신고/지불 해야할 세금이 있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세금은 없습니다. 유학생비자 상태로는 최대 얼마까지 송금 받을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금액이 생각이 안나는군요. 아마도 10만불까지인가…) 학생비자 소지자이기 때문에 송금 받기도 쉽습니다. 중요한건 한국에서 5천여만원을 기프트로 받는데, 미국 은행에서 이걸 증명해라고 할겁니다. 어머니가 이 5천만원을 적어도 2개월동안 들고 있어야 하며,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이 돈을 가지게 되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많이 까다로와졌습니다. 미국의 은행에서 한국의 대행업체를 통해서 실제로 알아봅니다. 대강 얼머무리거나 거짓말하면 들통납니다. 조심하세요.

    • 원글 155.***.239.241

      답변 감사합니다.
      어머니계좌에 있던 돈이니 잔액증명이나 거래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하겠네요. 학생일때 하길 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