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0에 새차를 구입했는데요. tax refund을 받을수 있을까여?

  • #311035
    재영아빠. 128.***.50.212 3007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러 많은 분들로 미국생활에 적응해가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작년 2010년에 새차를 구입했는데요. 올해 세금보고할때

    tax refund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lee 72.***.173.184

      영업용이신가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주에 따라 자동차 등록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tax refund이 아니고 소득공제가 맞는 표현일겁니다.

    • t 173.***.146.163

      ‘new motor vehicle sales tax deduction’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2009년에 사신 차량만 가능합니다. 2009년에 공제받으셨으면 물론 2010년에는 claim하실 수 없습니다.

    • 택스 99.***.37.226

      그럼 2009년에 사서 공제를 못 받은경우에는, 올해 공제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재영아빠 128.***.50.135

      아니요. t-11 님…그게 2009년 얘기는 왜 하시는건지???? 제가 질문에 2010년에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2010년 4월에 산 자동차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 t 173.***.146.163

      택스 / 만일 2009년에 차를 계약하고 2010년에 pay하셨다면 그 sales tax만큼 2010년 return에 공제 가능합니다. 09년에 사셨고 claim하지 않으셨으면 amend return하셔야합니다.

      재영아빠/ 2010년에 사셨으면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